국립묘지 못 묻힌 '병적이상' 유공자…권익위 "부당한 처분"
입력: 2021.12.27 10:49 / 수정: 2021.12.27 10:49
참전유공자의 병적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국군 전사자에게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참전유공자의 병적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국군 전사자에게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권익위 행심위 행정심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참전유공자의 병적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게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참전유공자의 아들 A씨는 최근 호국원에 부친의 안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고인의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A씨 부친에게 있다고 추정할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병적기록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한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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