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
교차로서 102㎞ 과속 운전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나운서 박신영(32)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운전하다 상대편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지만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유족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박 씨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혐의가 무겁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 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시속 102㎞로 운전했고,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에 적색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