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2.23 17:54 / 수정: 2021.12.23 17:54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교차로서 102㎞ 과속 운전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나운서 박신영(32)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으로 운전하다 상대편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지만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유족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박 씨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혐의가 무겁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박 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시속 102㎞로 운전했고,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에 적색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y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