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가결…"이익 공정분배해야"
입력: 2021.12.23 17:44 / 수정: 2021.12.23 17:44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3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쟁의권이 있는 17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률 93.6%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지부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CJ대한통운은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사회적합의로 지난 4월 택배요금이 기존보다 170원 올랐으나 이익 대부분을 사측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롯데·한진·로젠택배 등 택배사는 인상분 전액을 택배기사에게 지원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택배요금 인상분에 따른 사측 이익은 4860억 원인데, 노동자에 돌아가는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은 약 1379억 원으로 사측의 이익 3481억 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민들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라며 용인한 요금인상을 사측이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파업에서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폐지 △저탑차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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