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징역 30년…보복살인 인정
입력: 2021.12.21 15:31 / 수정: 2021.12.21 15:31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영리약취방조 혐의 공범 집행유예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 씨와 안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받았다.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 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무렵 몸무게가 34kg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라며 "호흡이 거칠고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계획을 세워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전달하고자 했다"라며 "이후 감금한 이유에 다시 고소할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범행 수법이 비인간적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보복목적도 인정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박모(20) 씨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 고문을 가해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장소인 오피스텔은 안 씨 부모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 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얻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와 안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두 달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다"라며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하지 못 할 상처를 안겨드리고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안 씨는 "어떻게 해서든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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