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어머니' 고 이소선 재심 무죄…“헌정수호 정당행위”
입력: 2021.12.21 15:09 / 수정: 2021.12.21 15:09
고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71) 씨가 서울 북부지법에서 21일 열린 이 여사의 재심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정용석 기자
고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71) 씨가 서울 북부지법에서 21일 열린 이 여사의 재심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정용석 기자

계엄법 위반 실형 선고 41년 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참담하고, 억울하고, 슬픕니다. 다시는 이 땅에 군부와 권력이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신군부 독재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 전태삼(71) 씨는 "참담하고 억울하다"면서도 "이 순간을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서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연설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해 신군부를 규탄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사는 지난 2011년 9월 고인이 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 후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5·18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해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강제징집된 피해자들, 또 과거 군대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이들, 시신마저 발견이 안 되는 군사정권의 피해자가 6000명이 넘는다"며 "우리가 울고 통곡하며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골목골목에 서 있다"며 "어머니께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싶어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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