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제압' 둔기 난동 60대…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21.12.21 09:34 / 수정: 2021.12.21 09:34
대낮에 주택가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이동률 기자
대낮에 주택가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낮에 주택가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금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망치로 한 집의 현관 도어락을 훼손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증금 문제로 통화상 다른 사람과 다툰 뒤 집을 찾아 가려 했다가, 층수를 잘못 찾아 엉뚱한 집에 화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테이저건 한 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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