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인양 사건' 보호의무 소홀…관할서 경고 권고"
입력: 2021.12.21 09:44 / 수정: 2021.12.21 09:4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아동학대 사건 경찰 대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아동학대 사건 경찰 대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아동학대 사건 대응 실태조사·모니터링 방안 권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정인양 사건' 당시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정인양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장에게 서울 양천경찰서 기관 경고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1월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놓고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 있었고 세 번째 신고에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 의심 신고했지만, 안일한 대처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관련 진정이 접수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같은 내용으로 지난 1월7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기에 인권위법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각하 여부는 위원회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시작한 후 각하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각하하지 않고, 조사 개입 필요성을 고려해 각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초동조치, 조사와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라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관 초동조치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학대 방지와 현장 대응 체계 마련, 현장 모니터링 방안 마련, 업무 담당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양천경찰서 기관 경고 조치도 권고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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