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0년 넘게 안 준 부모, 신상 정보 공개
입력: 2021.12.19 17:05 / 수정: 2021.12.19 17:05
10여 년 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헌일 기자
10여 년 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헌일 기자

여가부 홈페이지서 이름·나이·직업·주소·채무액 공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0여 년 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열린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두 명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두 명은 올 7월13일 이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 공개를 신청한 사례다.

이 중 1명은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 원을 체불했고, 나머지 한 명은 10년 8개월 동안 1억2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7월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3년간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 공개 신청은 이번에 공개한 두 명 외에도 아홉 건이 더 접수돼 있으며, 현재 소명 기간이다.

한편 현행법 상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극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도 가능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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