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참고인 조서 공개' 정경심 불송치…조국 보완수사
입력: 2021.12.17 11:49 / 수정: 2021.12.17 11:49
경찰이 참고인 서류 증거 일부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경찰이 참고인 서류 증거 일부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형소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조 전 장관은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참고인 조서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가 보완수사 중이다.

17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 전 교수를 불송치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송치 뒤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지모 교수(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의 참고인 조서를 조 전 장관에게 넘긴 혐의로 고발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 이후 페이스북에 "'고려대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 파일'을 마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참고인 조서 일부 사진을 올려 고발됐다.

검찰은 재판 당시 "조사 당시 목록표가 고려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 확보한 자료가 고려대에 제출한 양식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며 "아직 공판조서로 확정도 되지 않은 참고인 증거 서류 일부까지 공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8일 "검사에게 등사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에 있는 검사의 질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라며 정 전 교수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한 서면과 서류 등을 복사한 사본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16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방배경찰서는 "정경심 교수 또는 그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조국 전 장관에게 건넸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조국의 행위와 관련해 정경심의 공모 또는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 전 교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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