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윤건영·백원우 5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1.12.16 18:00 / 수정: 2021.12.16 18:00
법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법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검찰, 업무상횡령 무혐의…사기 혐의 300만원 약식기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벌금 액수는 올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하면 명령문을 송달 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 담당을 했던 김모 씨는 2011년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윤 의원이 본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자신을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6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윤 의원이 송금 받은 돈은 인건비 미지급분과 차입금 상환으로 판단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씨를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사기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세련은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냈다.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법원에 재정신청도 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