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1.12.16 09:57 / 수정: 2021.12.16 09:57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이동률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이동률 기자

정치자금으로 기름값 5만원·식비 14만원 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장관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7년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 5만원으로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시민위는 기소 적정성 등을 논의해 결과를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검찰은 검찰시민위 의견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 검찰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추 전 장관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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