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동료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21.12.15 18:02 / 수정: 2021.12.15 18:02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모(4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모(4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재판부 "교화 가능성 없다고 단정 어려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모(4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며 "젊은 나이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 특히 어린 자녀가 앞으로 맞이할 정신적 충격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의 저항능력 등을 보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살인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하고 범죄전력을 살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크다거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형의 사유를 설명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징역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트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 씨는 지난 7월13일 전 직장 증권사 입사 동기인 40대 남성 A씨의 마포구 사무실을 찾아가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망치, 식칼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전기충격기,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방법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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