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스토킹범죄 3단계 대응…협박하면 바로 체포
입력: 2021.12.15 17:21 / 수정: 2021.12.15 17:21
경찰이 스토킹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2단계부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스토킹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2단계부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주의-위기-심각 세분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스토킹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2단계부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위험 정도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 초기부터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운영해 위험단계별로 관련 기능이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무과장 주재로 매일 열리는 위험경보판단회의는 관련 과장·수사팀장·담당 수사관·스토킹전담관·피해자전담관이 참석해 전날 발생한 스토킹사건과 추가 위험 징후 등에 위험단계등급을 판단한다.

위험성은 '주의''위기''심각' 등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주의' 단계는 스토킹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한 경우로, 현장에서 피해자 권리 고지와 가해자 서면 경도 등 응급조치·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위기' 단계는 스토킹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범죄 경력 등이 2회 이상 있거나, 직접 물리력 행사가 있는 경우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해자 또는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즉시 위기단계로 바뀐다.

특히 관련자 조사와 입건 조치하고 현행범체포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심각' 단계는 위기단계에서 정신병력 또는 약물중독증상이 있거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위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해자를 살해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바로 심각단계가 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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