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지원서에 부모 직업을 쓸 수 있게 한 공군사관학교 방침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위촉식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더팩트DB |
선발에 영향 우려…권익위, 개선 권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입학 지원서에 부모 직업을 쓸 수 있게 한 공군사관학교 방침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4일 권익위는 "공군사관학교 지원 서류인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하지 않도록 모집 요강 내용을 개선하라고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다른 일반대학과 달리 공군사관학교가 2022학년도 입시 지원서 등에 부모의 직업 기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부모 직업 기재가 선택 사항이긴 해도,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군사관학교 입시과정을 보면 지원동기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 전형 배점이 2차 평가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권고한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도 지원자의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하게 돼 있다. 대입 지원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대학교 입시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고충 민원이 대학교 입시에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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