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4만대에 대해 올해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 제공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4만 대에 대한 2021년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50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이달 16일까지 주소지로 우편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자동납부안내문이 송달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시각장애인, 시력저하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납부편의를 위해 모든 납부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간편 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