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
변호인 "피해자가 먼저 폭행 참작해달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턴기자] 검찰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1) 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 발생 경위나 경과, 피고인 행동에 비춰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본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신문 직후 방청하던 피해자 고 황예진 씨의 이모가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119 구급대원이 법정으로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폭행하기 전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 그렇다고 피해자 때문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사랑하는 연인이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달라. 유족들은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점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 어머니께서 피해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보며 알았다. 나중에라도 부모님을 만나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숨졌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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