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경찰청장 "'신변보호 가족' 위로…제도적 한계"
입력: 2021.12.13 13:19 / 수정: 2021.12.13 13:19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살해된 사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살해된 사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스토킹처벌법 이후 신고 4배 폭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살해된 사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신변보호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국민들에게 걱정·불안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모(26) 씨는 지난 10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어머니와 남동생을 찌른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숨졌다.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A씨는 지난 7일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아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보호, 특히 신변보호와 관련해 여러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일선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을 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스마트워치 지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변보호 문제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만 4배 정도 폭증했다. 국민께서는 (신변보호를) 24시간 경찰이 동행하는 서비스 정도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분리 제지를 하고자 '긴급응급조치'를 하더라도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밖에 할 수 없다. 이번에 도입된 잠정조치 4호도 위험성이나 혐의가 어느 정도 구성돼야 임시 수용 등 강제 조치를 할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임시조치를 해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이 걸린다. 법률과 제도, 인력이나 예산 시스템이 동시에 검토돼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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