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입력: 2021.12.12 16:40 / 수정: 2021.12.12 16:44
앞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따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앞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따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조성하겠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따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 자정까지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업종 특성상 이직이 잦고, 부업이나 겸직인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는 일이 많다.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민간 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면 배달라이더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민간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시는 앞서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 선정했다.

배달노동자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업무를 받고,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배달업무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산재보험 등에 가입 돼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애시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자 상해사망·후유장애 200만원을 보장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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