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교통사고 뒤 현장이탈 운전자…검찰 송치
입력: 2021.12.10 19:49 / 수정: 2021.12.10 19:49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배우 최민수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씨가 2019년 12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배정한 기자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배우 최민수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 씨가 2019년 12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배우 최민수(59) 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최 씨와 자가용을 탄 A씨는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최 씨는 사고로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됐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고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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