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판결
입력: 2021.12.09 17:00 / 수정: 2021.12.09 17:00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 정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이 문제 관련 출제 오류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험생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성적 통보가 지연돼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신속한 심리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적통보 지연으로)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항은 주어진 지문의 동물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교육과정평가원은 156건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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