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방역패스 단속은 가혹…실질 지원 필요"
입력: 2021.12.09 16:46 / 수정: 2021.12.09 16:46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에는 벌금 미비, 스스로 책임지는 정책으로 가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 확대와 단속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정책과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연합회 회관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소상공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에는 6명, 비수도권에는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였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는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소공연은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 대부분은 소상공인 업종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진다. 당장 다음 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단속하는데,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하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방역실패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과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는 13일 계도기간이 끝나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각각 10일과 20일 운영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대상대책위원장은 "방역패스 확인을 요구하는 데 실질적 지원은 없어 현장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역패스에 대한 처벌은 삭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주 몰래 들어가는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장은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왜 벌금이 미비한지 모르겠다. 개인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스스로 지켜서 인지하고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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