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입력: 2021.12.09 16:34 / 수정: 2021.12.09 16:34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피해자 측 과실 있지만 속도위반 등 책임 무거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과속으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나운서 박신영(32) 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사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금고 1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 유족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계속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였지만 시속 102㎞로 운전했고,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에 적색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박씨의 다음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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