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 청탁 뇌물수수'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입력: 2021.12.08 17:17 / 수정: 2021.12.08 17:17
학부모에게 자녀 입시 부정 청탁을 받고, 전지훈련 항공료 등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학부모에게 자녀 입시 부정 청탁을 받고, 전지훈련 항공료 등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특가법상 뇌물·뇌물수수·사기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학부모에게 자녀 입시 부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대학 체육 관련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사기 혐의를 받는 한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9월쯤 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건네준 4000만원을 자신의 지인이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9월 다른 학부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받아 10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한 전지훈련과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를 대학에 허위로 신청한 뒤 지급받는 방법으로 1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소속 대학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달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은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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