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증 악용' 삼성전자 전 임원 불송치
입력: 2021.12.08 09:52 / 수정: 2021.12.08 09:52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임세준 기자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임세준 기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27일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전 삼성전자 상무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회사무처에서 발급받은 출입기자증으로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한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전후로 국회 대관 업무를 보던 삼성전자 임원 A씨가 한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갖고 의원회관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새누리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2013년 가족 명의로 해당 언론사를 설립해, 삼성전자 입사 후에도 기사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즉시 A씨의 출입 등록을 취소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1년간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의 출입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삼성전자가 A씨의 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지시·교사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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