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등 단체가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선영 기자 |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이선영 인턴기자] 시민단체들이 경찰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대응력 논란이 불거진 뒤,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어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과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의 위급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과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감면·면제시켜주는 조항이 담겨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됐고,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경찰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절대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이들은 "경찰 권한 남용 소지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포괄적 규정으로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의 남용된 물리력 행사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무 수행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제도도 갖춰져 있다. 포괄적인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자발찌 도주 사건 등에서 탐문 수색을 실패했고 소재 파악을 못 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법적으로 미비해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려면 면책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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