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입력: 2021.12.07 17:37 / 수정: 2021.12.07 17: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입구에 경보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 /이새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입구에 경보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 /이새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먼저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하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드라이브스루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점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드라이브스루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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