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해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연말연시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해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악성범죄 엄단과 현장 대응력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 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상황 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 훈련(FTX)을 실시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마련한다.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 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 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어도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만큼, 적극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유형별 대응 기준'도 마련한다.
또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팀 전담수사, 수사팀 추가 투입, 공조수사 등으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강·폭력 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도 운영해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 수사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한 보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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