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검사 술접대' 합석했나…법정 공방
입력: 2021.12.07 17:31 / 수정: 2021.12.07 17:3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 재판에서 당시 술자리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참석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충돌했다. /남용희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 재판에서 당시 술자리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참석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충돌했다. /남용희 기자

나모 검사 "실지불액 536만원인지 따져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 재판에서 당시 술자리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참석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게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술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은 귀가 시간이 고려돼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100만원을 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다른 참석인원이 있는지 △실지불액이 536만원인지 △귀가 시간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나 검사 측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김 전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참석해 인원은 7명이라고 주장한다. 영수증상 536만원을 7명으로 나누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이다.

나 검사 측은 "김봉현과 김정훈의 통화내역, 김정훈이 통화 이후 택시를 탄 뒤 주점 인근에서 하차한 점을 볼 때 술자리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정훈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설사 유흥주점을 갔더라도 다른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나 검사 측은 또 이튿날 오전 1시 이후 나 검사가 술자리에 있었는지, 이에 따른 향응 수수 금액이 어떤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향후 김봉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나 검사 측과 검찰은 향후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 김정훈 전 행정관,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을 함께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 검사 측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입을 맞출 수 있다며 서로 다른 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전 부사장을 먼저 부르되, 이후 증인 사이 대질이 필요하면 추가로 신청하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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