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관리 중인 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을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인원은 공무직 전환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일부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해 기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송환대기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김혜진 송환대기실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더팩트DB |
운영 주체 국가로 전환…일부만 고용승계하겠다는 법무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민간업체가 관리 중인 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을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인원은 공무직 전환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일부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해 기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 위기에 놓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법무부의 송환대기실 상용직 인건비는 총 1억7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8월부터 법무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통과하면서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다.
해당 예산 규모는 법사위가 요청한 10억7000만 원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법사위는 현재 송환대기실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 43명 전원을 공무직으로 고용 승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15명만 고용하겠다는 법무부 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원래 법무부는 10명, 국회는 계속 전원 고용 승계를 주장해왔다"며 "차이가 워낙 컸던 탓에 기획재정부가 절충안 마련을 요구해 15명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안타깝지만 2023년도에는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공항 송환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못 받은 외국인이 본국 등지로 떠날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출입국 외국인이 감소했으므로, 송환대기실 인력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예산 산출근거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취지는 이곳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인데, 오히려 절반 넘는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여러 차례 공론화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질환 등으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승객 일부가 발작 증세를 보이고, 폭행을 가하는데도 제지할 권한이 없어 당하고만 있는 송환대기실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양희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정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 개정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에 규탄 목소리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환대기실 직원들도 직접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운영업체인 ‘프리죤’의 김혜진 팀장은 "동일한 업종의 상시적 업무는 전원 고용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가 많이 있다"며 "정부에 대답을 촉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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