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스토킹 범죄, 경찰서장이 직접 개입한다
입력: 2021.12.06 13:53 / 수정: 2021.12.06 13:53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위기감시체계를 도입해 중요한 사안에는 경찰서장이 신속히 개입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새롬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위기감시체계를 도입해 중요한 사안에는 경찰서장이 신속히 개입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새롬 기자

경찰, 민감사건 전담대응반도 운영…종결된 사건도 다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위기감시체계를 도입해 중요한 사안에는 경찰서장이 신속히 개입해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의 향후 방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위기감시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대응하고, 현장 출동 경찰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은 사안은 서장과 과장이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감지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해 스토킹범죄가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돌발형'에도 동시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방안은 마무리 정리 단계이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험 신호가 감지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에 걸쳐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과 여성 대상 범죄 등이다.

경찰은 민감사건 전담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민감사건으로 들여다봐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면 추가 대응 조치를 하는 형태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감사건에는 스토킹범죄 신변보호 대상자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등이 포함돼있다. 전담대응반은 반복 신고와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도 다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개선 TF를 꾸렸다. 개선 TF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 처리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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