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특별방역대책, 모든 수단 동원해 항쟁"
입력: 2021.12.06 13:49 / 수정: 2021.12.06 13:49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사적모임 규모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자영업자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전환으로 8만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예상에도 어떤 의료체계역량 강화 대책은 내좋지 않고, 시설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었는데도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확보를 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방역대책에 항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앞으로 4주간 사적모임 규모는 수도권에서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 8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1주일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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