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
양태정 변호사, 5일 SNS에 입장문 공개
[더팩트|이진하 기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혼외자 논란과 관련, '제3자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밝히며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리며 억측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동연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조동연 전 위원장이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자, 송영길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위원장이 2010년 8월쯤 제3자의 (강압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나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홀로 책임지고 양육하려는 마음으로 출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과거의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어떤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으나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배우자와 관련해 "조 전 위원장이 이혼 후 현재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고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됐고 그 결과 그에게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란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그는 앞으로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과 함께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