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동창 축의금 가져간 대웅제약 2세 송치
입력: 2021.12.03 18:47 / 수정: 2021.12.03 18:47
경찰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딸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로 국내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세준 기자
경찰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딸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로 국내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세준 기자

공동공갈·공동강요·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딸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 창업주 2세를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 창업주 2세인 A(57)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 B씨 딸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8명과 함께 식장에 나타났으며, 지인 중 7명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B씨 측은 A씨가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 일행이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B씨에게 축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축의금 상자에서 봉투 일부를 건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계인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씨에게 2013~2017년 7억3000만원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경찰에 고소됐다. B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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