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개 가로변 건물 최대 13m 상향
입력: 2021.12.03 15:41 / 수정: 2021.12.03 15:41
사진은 이번에 재정비 되는 7개 가로변의 위치다. /서울시 제공
사진은 이번에 재정비 되는 7개 가로변의 위치다. /서울시 제공

역세권·중심지체계 등 5개 분석 계수 토대로 선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 건물 높이를 완화한다.

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등 7개 가로변의 최고 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16일까지 주민공람한 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고시한다.

높이제한 완화는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역세권 △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중심지체계(높은 곳) △신축 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등 5가지 분석 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 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전체 45개 구역의 모습. /서울시 제공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전체 45개 구역의 모습. /서울시 제공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67m에서 80m로 높아졌다.

또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 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