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 윤영찬 협박범…1심 징역 10개월
입력: 2021.12.02 14:36 / 수정: 2021.12.02 14:36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새롬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 "반성 없어 실형 불가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에게 캠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이재명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직원, 이 지사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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