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1.12.02 11:28 / 수정: 2021.12.02 11:28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재판이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재판이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입장 돌연 번복해 신청…"순수함 판단해달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재판이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강 씨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안경과 페이스실드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강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바꿔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냈다. 복용하던 약물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며 약물을 끊고 공소사실을 다시 확인해보니,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살인과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이의는 없으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8조 4항에서 '배제 결정 또는 회부 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8일 국민침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된 뒤 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전부 순순히 자수·자백했는데도 이를 빌미로 잔인하게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런 사실과 순수함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 싶다"라고 울먹였다.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 8월26일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송파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유인해 돈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 휴대폰 4대를 구입해 처분했다. 전자발찌를 끊어 도주한 뒤 29일 송파구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8일 오전 11시 국민참여재판 기일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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