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 성추행 가해자 비호 의혹"
입력: 2021.12.01 14:11 / 수정: 2021.12.01 14:1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 정용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하사 사망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 정용석 기자

"군사경찰 수사관 고소 검토"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사망사건을 군사경찰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이 가해자와 주임원사에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준위와 함께 피해자의 숙소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B주임원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A준위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인 5월11일 오전 8시9분쯤 피해자의 숙소에 도착해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했다. 도어락이 열리지 않자 B주임원사를 불러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집을 수색했다. 수색 과정에서 A준위는 A4용지, 노트 등 피해자의 물건을 만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A준위는 사건 발생 5일 뒤 B주임원사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B주임원사는 "(군사경찰 수사관이) '걔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센터 측은 "(군사경찰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맡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군사경찰이 피해자 최초 발견자인 A준위와 B주임원사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해자가 이미 군사경찰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훼손한 상태였는데도 최초 발견자에 대한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유서를 훼손했거나 절취했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날 사전침입 혐의로 공군본부에 A준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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