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에너지공사(공사)에 일반직뿐만 아니라 운영지원직도 호봉 산정 시 군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공사 측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
일반직과 차별 지적…서울에너지공사는 불수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에너지공사(공사)에 일반직뿐만 아니라 운영지원직도 호봉 산정 시 군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공사 측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사무직·기술직 등 일반직 직원 호봉 산정 시 반영되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사무지원·영양사·시설경비 등 운영지원직 직원도 반영되도록 공사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사 소속 한 운영지원직 직원은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일반직과 달리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일반직보다 업무난이도가 낮은 점 등을 들어 운영지원직 호봉 산정에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인권위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을 반영할 때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된다고 봤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와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취지는 같다는 판단이다.
또 복무경력이 채용이나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운영지원직이라고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사 측은 근로기준법에서 직군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이를 두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외부 자문 결과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이 동일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군 복무기간 인정을 놓고 공사 측이 더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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