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현직경찰 불기소 항고 기각
입력: 2021.11.30 15:46 / 수정: 2021.11.30 15:46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이 현직 경찰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이 현직 경찰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검 "검사 처분 정당"…항고인, 고법에 재정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 사건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지난 3일 강간·유사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경위 A씨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B씨는 A씨에게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자주 했으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예비적 죄명으로 고소장에 기재한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혐의 역시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의 담당 신변보호 경찰관은 아니었지만, 정보수집 업무를 시키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항고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봤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선 "강제력에 따른 관계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B씨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B씨 측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속해서 분노를 표현해야만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이며 전근대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소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로 넘어가 현재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