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 불송치 결정
입력: 2021.11.30 15:49 / 수정: 2021.11.30 15:49
경찰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마포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포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전 의장에 대해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는 지난 3월23일 조 의장과 이 전 의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조 의장이 2016년 6월 마포구 공덕시장에 있는 건물 1층 상가를 사들이고, 지난 3월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의장에 대해선 남편 명의 노고산동 부동산을 자녀와 친척 등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분 분할 금지 직전인 지난 1월 재개발이 본격화되자 주택과 토지 지분을 분할했다는 것이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국수본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 5월 주민대책위 소속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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