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갱생보호→복귀지원 바꿔야"…법무부에 권고
입력: 2021.11.30 12:00 / 수정: 2021.11.30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하고 법무부 등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하고 법무부 등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입소청소년, 가급적 정규교육기관서 교육"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하고 법무부 등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갱생보호' 용어 개정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는 입소자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공단 소속 시설 5곳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4곳 등 총 9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공단 소속 한 지소는 청소년 입소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근처에 위치해야 하나, 도심 외곽에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또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생활인 대부분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있고, 시설장들은 지역사회에 갱생보호시설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형사·보호처분 이후 자립지원 대상자에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단 이사장에게는 시설 청소년이 가급적 인근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시설 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갖추라고 했다. 적정한 심리지원을 위해 생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 생활인 프라이버스 보호를 위해 생활실 내, 화장실·샤워실 부근 등에 설치된 CCTV는 이동해 설치하고 1인 1실 생활관 운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와 종교 활동 참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해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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