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5인 제한' 위반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11.30 10:05 / 수정: 2021.11.30 10:05
서울 성북구가 올 6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박형준 부산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시장이 10월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서울 성북구가 올 6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박형준 부산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 시장이 10월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성북구가 올 6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박형준 부산시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성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구는 경찰이 박 시장과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데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올 6월 이 고문이 성북구 자택에서 주최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 고문이 관계자들을 초청한 자리로, 10여 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시장은 경찰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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