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동창생 감금살인'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1.29 17:22 / 수정: 2021.11.29 17:22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0)씨와 안모(20)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0)씨와 안모(20)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검찰 "미필적 고의 살인…중형 불가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전에 대변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짜 큰일 났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기보다 본인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스무 살의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미필적 고의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지만, 김 씨가 이를 부당하게 다시 가져갔으므로 실질적으로 안 씨가 받은 돈은 소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A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감금한 뒤 케이블타이로 신체를 묶은 채 방치하거나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용직 급여 등 578만 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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