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근무 근거없이 소액체당금 미지급은 위법"
입력: 2021.11.29 20:40 / 수정: 2021.11.30 10: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더팩트DB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고 관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공단이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임금을 못 받고 퇴사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가 일했던 회사가 해외 기업에서 재하도급을 받았고, A씨는 그 해외 사업장에서 일한 까닭에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명백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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