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학대' 의붓어머니 아동학대살인죄 구속송치
입력: 2021.11.29 11:42 / 수정: 2021.11.29 11:42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친부,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친부도 방임과 학대 혐의로 불구속송치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모(33) 씨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 친부 A씨는 방임과 학대 혐의로 불구속송치 됐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3) 군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숨지자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을 통해 직장(대장) 파열이 B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3일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이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바꿨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 시행으로 만들어졌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친부 A씨가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대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