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
입력: 2021.11.29 08:31 / 수정: 2021.11.29 08:31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59쯤 입감돼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검은색 자켓에 청바지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 씨는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나'라고 취재진이 물었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따라 피의자가 호송·송치될 때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취재진이 거듭 '신상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어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죄송합니다"라며 끝내 벗지 않았다. 이어 '살인 동기가 뭔가''계획살인 인정하냐''접근금지 받았는데 왜 계속 스토킹했냐''흉기 전날에 구매했는데 계획살인 인정하지 않냐'라고 물었으나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장기간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반성하냐' 등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서울 중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종로구 한 업소에서 숙박했다. 이후 19일 오전 11시6분쯤 A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확인해 A씨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12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20일 대구로 도주한 김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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