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윤 의원 측, '문체부 박물관 등록업무지침' 제시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판에서 학예사 상근이 박물관 등록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왔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6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지침'을 근거로 학예사의 상근 여부는 박물관 등록에 절대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문체부의 심사기준을 보면 박물관 등록기준 요건으로 학예사의 근무 여부는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되지만, 학예사의 상근 여부는 정성평가 보완기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성평가 기준이라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반면 검찰은 박물관 등록 업무상 통상적으로 학예사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직원인 A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A씨는 재판부가 "4대 보험 확인자료는 정성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2013년 당시 박물관 등록 관련 서류 가운데 학예사 관련 서류는 자격증과 이력서만 남아있었다’고 한 A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도 쟁점이 됐다. 학예사의 상근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 없었다는 정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A씨에게 "학예사의 자격증과 이력서 외에 다른 서류를 받았었는데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서류로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면, 당시에 박물관 등록에는 두 가지 서류만 필요했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차례 임의로 사용했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