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정세균·추미애 불기소
입력: 2021.11.26 11:28 / 수정: 2021.11.26 11:28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고발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고발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 "집단감염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고발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무부 특정감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관련 기관 조사·감사 등 자료, 관련 소송 자료 등을 종합 검토·분석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으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가 취해졌고,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집단감염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타 기관 이송 확진자 포함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등은 정 전 총리와 추 전 장관, 박호서 당시 동부구치소장 등에게 집단감염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총리와 추 전 장관 등 11명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전수검사를 지연 실시하거나, 즉각적인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1205명이 양성 판정을 받게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같은 사건으로 추 전 장관을 수사해 지난 8월30일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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