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 서울대병원 인턴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11.25 19:31 / 수정: 2021.11.25 19:31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 의사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의종 기자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 의사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의종 기자

눈 감고 재판부 질문 회피…“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 의사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며 "또 재판부의 질문에도 눈 감은 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사건 당일 이 씨와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A씨는 이 씨의 범행을 제지했으나 계속 이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간호사도 함께 목격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이 지난해 4월 해임 절차에 들어가자 이 씨는 스스로 퇴직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올해 3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인턴 의사 생활을 계속했으나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직위해제됐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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