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전 연인에 '흉기난동'…30대 현행범 체포
입력: 2021.11.25 17:41 / 수정: 2021.11.25 17:41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마장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헤어진 전 연인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신병 처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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